언론단체 '무리한 수사' 규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조카의 살인사건 보도와 관련해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살해당한 분의 부인이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취재하면 신변이 위험하니 그만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그러나 누가 살해 위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살인사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년에 걸쳐 취재하고 보도했다"며 "기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게 죄라면 벌을 받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주 기자는 '나꼼수' 패널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 김용민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주 기자가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아왔고 이를 위해 해외취재 중 일부러 귀국하기도 했는데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검찰이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런 무리한 수사는 새로운 시대의 검찰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법 정의가 남아있다면 검찰의 언론자유 탄압 행태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9일 주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4 10: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