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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도소득세 이달말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posted May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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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로5길 국세청 본청.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 등이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상자(약 34만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계약서 등으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와는 별도로 신고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한다.

 

국세청은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 불성실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을 분석해 엄정하게 과세하는 것은 물론 탈루혐의가 크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양도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나 세금 감면 대상자여도 비과세·감면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1.0%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고 분납 신청자들이 부주의로 가산세 부담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 기한 1주일 전에 문자서비스 등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choina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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