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원 인상…이달 중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천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2.4% 인상한 17만4천83원으로 결정,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산지 쌀 가격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목표가격이 17만4천83원으로 인상되면 산지 쌀 값이 15만9천143원 이하일때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다.
2008년 개정된 쌀소득보전법은 5년 단위로 쌀 목표가격을 변경토록 했는데 2012년으로 기존 목표가격 적용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준년도(2003년∼2007년)와 비교년도(2008년∼2012년)의 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비율을 반영해 2013년∼2017년산 쌀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정했다.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목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8년간 목표가격에 변동이 없자 농민단체는 쌀 목표가격 인상을 강도높게 요구해왔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새 목표가격 설정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쌀 목표가격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최규성 농해수위원장은 쌀 목표가격을 21만7천719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윤명희 의원과 김춘진 의원 등은 쌀 목표가격에 쌀 생산비와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면 생산유발 효과로 산지 쌀값이 떨어져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변동직불금은 더 증가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로 목표가격 인상에 신중한 견해를 보여왔다.
또 쌀소득직불금 중 고정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보조금이지만 변동직불금은 감축대상 보조금(AMS)인 점도 목표가격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감축대상 보조금은 한도액이 연간 1조4천900억원으로 제한돼 있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되면 개도국은 1조430억원, 선진국은 8천195억원으로 감축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목표가격 자체를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 고정직불금을 인상해 농가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중 고정직불금 단가를 지난해 1ha당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앞으로 100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2 11: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