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학 권위자 함성득 고려대 교수 법정구속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카네기멜론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인 '대통령학'의 대표적 연구자의 한 사람인 ‘함성득(50)교수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3일 고위관료와 친분을 내세워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을 위해 로비를 시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과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 교수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학'으로 손꼽히는 교수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위치에 있음에도 주도 면밀하게 로비를 계획하고 실행,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로비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함 교수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6)씨로부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청탁해 수수료 유지 및 계약연장을 해주는 명목으로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현금과 벤츠승용차 리스료 7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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