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법원이 울산 남부순환도로 옆 아파트 주민 1천700여 명이 낸 소음피해 소송에서 도로와 아파트를 건설한 울산시 등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김모씨 등 주민 1천722명이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울산시와 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에게 10억7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남부순환도로의 방음이 제대로 안돼 소음, 매연, 진동 피해가 있다"며 "지난 2008∼2011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울산시는 남부순환도로를 건설할 당시 주변에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아파트 준공 후에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지하차도, 신복로터리 고가차도를 개설한 사실, 소음 저감시설을 원고의 소송 제기 이후 완공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소음피해 원인은 택지개발 추진 과정에서 부실하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도로에서 발생할 소음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아파트 부지를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0 09: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