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녀에 난동부린 女교수 벌금형
[류재복 대기자]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가진 호텔 직원을 상대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난동을 피운 40대 여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강모(42·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12년 6월 남편 A씨로부터 호텔 직원 B씨(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B씨가 일하는 호텔에 관련 내용을 전하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호텔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B씨가 계속 불륜관계를 유지하자고 남편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가정파탄 책임을 물어 호텔 및 회원관리과에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또 호텔 홈페이지 민원란에 “B씨는 몸을 팔아서 회원을 관리하는 정신병자”라는 글을 올리고 호텔에 직접 찾아가 “B씨를 데려와서 내게 사과하게 하라”며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B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매장시켜 줄 테니 기대하라”, “너랑 개 같은 네 부모 다 박살내주지”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