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내부고발자 해고, 경찰조사 받게
[류재복 대기자]
부정과 부패를 드러내는 내부 비리 고발은 기업과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약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엔 내부 고발을 배신으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세종문화회관은 내부 고발자를 찍어 해고하고, 경찰 조사도 받게 했다. 세종문화회관 삼청각에서 10년 가까이 일 해왔던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해고됐다. 이유는 김 씨가 법인 카드로 자신의 차에 주유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김 씨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37만5천원, 김 씨는 부당 해고라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 김 모 세종문화회관 해고자는 “업무가 많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들에 대해 '횡령이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은 또 경찰에 김 씨의 횡령 의혹을 밝혀 달라며 수사 의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내부 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웨딩사업 대행사를 선정할 때 전 직원과 관련된 특정 업체에 몰아준 정황이 있어 이를 김 씨가 알렸는데 이 폭로가 계기가 돼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세종문화회관 사장 해임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됐다.
사장은 한동안 퇴진 압박에 시달려야 했고 이 때문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김 씨가 표적 감사를 당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씨의 횡령 의혹에 대해 업무 때문에 법인카드를 쓴 게 인정된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담당 경찰은 “내사 종결 처리했다. 혐의 없음으로... 횡령이라고 보기 힘들었디”고 말했다.
또 김 씨가 구제 신청을 하자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가 맞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경섭 노무사는 “경징계를 하고 회사에서 앞으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야 다른 차원 문제지만 특정 사람만 딱 찍어서 해고라는 징계를 내린 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은 김 씨의 해고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공익제보센터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산하기관에서 벌어지는 공익제보자의 피해는 눈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