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경우 '자격확인 조사' 결과 중 유리한 것만 적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정상적 생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피해자 가족들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정부로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세월호 관련 가정에 포괄적으로 '위기상황' 사유를 적용,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시작되기 전 공백기에 피해 가족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여러 형태의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긴급복지지원법상으로는 ▲ 주(主)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위기상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고 관련 신청자들의 경우 가구원 간병이나 가구원 사망·실종 확인 등의 과정에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진 사례 등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지원 자격을 인정할 방침이다.
-
-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
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여러 특례도 허용한다. 우선 지원에 앞서 이뤄지는 현장 확인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지원대상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도 지원 이후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건 피해 가구원의 사망·실종이 확인돼도 지원금액 계산 과정에서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지 않고, 사후 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법정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긴급지원심사위원회'가 재난 상황을 고려해 사후 환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상금,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위로금 등은 아예 소득·재산·금융재산에 반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홍보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경기 지역 9가구 12명, 제주 지역 11가구 40명 등 모두 52명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피해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고 당분간 따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망·실종이 확인돼도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지 않고 사고 전 현금 급여 수준을 유지한다. 사고 관련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위로금 등도 소득이나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사고로 수급자가 사망·실종·부상한 경우, 수급 자격을 따지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확인조사' 결과 가운데 수급 가정에 유리한 것만 반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30 11: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