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해보상 기준 마련…사망 때 최대 1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멧돼지 등 야생동물 때문에 다치거나 숨지면 사고 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농업, 임업, 어업 등 경제 활동 중일 때 또는 일상생활 중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생 동물의 공격을 받아 다치면 최대 500만원(본인부담액 기준)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담아 '야생동물 피해보상 고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 수렵 등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 피해를 보게 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 때문에 다치게 됐을 때도 보상받지 못한다.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과 장례비 등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사고 발생지역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사고 발생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고시를 개정해 정부 차원에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30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