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제한 현행법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헌재는 이모씨 등 의사 2명이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만 받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우리나라 현행 보건의료체제의 근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와 국민의 의료보험 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관수 기준 5.87%, 병상 수 기준 11.76%에 불과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요양기관의 안정적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민간 의료기관을 의료보험체계로 강제 동원하는 것이 의료보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연지정제하에서도 소비자는 의료기관은 물론 비급여 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당연지정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성과와 이로 인한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제한 정도가 합리적 비례관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와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 기회도 확대됐다"며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던 종전의 선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2002년 이미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씨 등은 해당 조항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개설주체와 시설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돼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30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