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유학원 등 해외연수 알선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한 해외연수 알선업체 피해는 203건으로 2011년 66건, 2012년 53건, 2013년 8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연수는 유학,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인턴십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이 가운데 유학 피해(49.7%)가 가장 컸고 이어 어학연수(27.6%), 워킹홀리데이와 인턴십(22.7%)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를 연수 개시 전후로 나눠 살펴보면 연수 전에는 주로 원활하지 않은 계약해지(53.7%)가 주요 피해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67.0%)은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해 생긴 피해였다.
연수 개시 후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피해(43.4%)가 가장 많았으며,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경우(67.5%)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203건 중 계약금 지불액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살펴본 결과, 계약금이 ,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0.2%, 1천만원 이상도 16.2%로 비중이 작지 안았다.
그러나 계약해지·환급·배상 등이 이뤄진 경우는 203건 중 25.6%에 불과했다.
해외연수지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한 곳은 미국(37.9%)이었으며 캐나다(17.3%), 필리핀(10.8%), 호주(9.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연수 계약 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하는 한편, 계약서를 쓸 때는 대행업무 범위와 절차 대행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18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