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 만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선고 공판은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만 설명해도 2시간가량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은 오후 4시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 결심공판까지 5개월에 걸쳐 재판을 진행해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이 사건 제보자 이모씨가 국정원에 건넨 녹음파일 47개의 증거능력과 RO의 실체, 피고인들의 내란 모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양측의 신청으로 법정에 나온 증인만 111명에 달한다.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음모가 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할 경우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선고 공판 당일 보수단체와 진보당이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함에 따라 12개 중대, 1천2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