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법한 영장집행에 불법 집단폭력 행사…문서파기 정황"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 의원실 비서 유모(40)씨와 진보당 지역 위원장 이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모(39) 비서관과 송모(40) 비서관, 비서 주모(44)씨 등 진보당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유씨와 이씨는 작년 9월 4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된 이 비서관 등 21명은 이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영장 집행을 막거나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작년 9월 수사 의뢰를 받고 진보당 관계자 총 39명을 조사했다. 이번에 기소된 23명 외 16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현장 촬영 동영상과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영장 집행이 불법적인 집단 폭력으로 방해받은 사건"이라며 "이러한 행위로 상당 시간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그 사이 각종 문건이 파기된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 관계자들이 집단 폭력으로 영장집행을 방해한 사건이 2012년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 때에 이어 또 발생한 것"이라며 "특히 이들 대부분이 국회의원 보좌관 등 입법 활동을 돕는 공무원들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13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