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도로에 세워두었던 택시를 주차장까지 50m가량 음주운전한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개인택시 운전사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2002년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딴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14% 상태서 택시를 50m 운전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 상태로 집까지 먼 거리를 운전할 목적이 아니라 차량을 차도에 그대로 둘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50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잠시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이어서 면허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음주운전한 거리, 운전 동기, 가족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7 09: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