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부동산 활성화 대책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양도세 대폭 완화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경 문제를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박기풍 국토부 1차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합의로 아파트 면적에 상관 없이 6억 원 이하이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며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대거 혜택을 보게 됐다.
특히 이번 기준 변경으로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전용 85㎡ 이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되므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서 64.1%인 17만6천145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종전의 조치보다 강남권의 수혜 가구수가 2만3천가구 가량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한신1차 전용 84㎡는 현재 매매가가 당초 정부안에서는 '9억원 이하'에 걸려 혜택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수정안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부합산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6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시 면제 대상이 된다.
부동산 침체가 이번 변경 조치로 세금 감면 기준이 완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전국지역으로 강원도·경상남북도·전라남북도·충청남북도·제주도 등 대전·광주 광역시는 물론, 세종시까지 전 가구가 100%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만3천135가구, 부산이 10만1천457가구, 서울이 9만1천415가구, 대구광역시가 9만1천355가구 등이 혜택을 보게됐다. 이번 합의된 조치 적용대상 일자는 각당의 원내 합의후 추후 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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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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