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자료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FTA 발효 국가 중 인도와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중소기업 수출 증가 효과 미미하거나 심지어 축소.
이종배 의원, “중소기업 정책을 소관하는 중기부는 각 FTA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시장
현황 등을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FTA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시,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세청 통관자료
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인도와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효과가
미미하거나 심지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 증대효과가 명확한 국가는 베트남과 인도로 나타났다. 對베트남 수출의 경우 FTA 발효 전인 2014년(73억 5백만 달러)에 비해 2017년(124억 74백만달러) 170% 정도의 수출증가율을 보였다. 對인도 수출의 경우, FTA 발효 전인 2010년(23억 22백만달러)에 비해 2017년(30억 56백만달러) 131%의 수출증가율을 나타냈다.
FTA 발효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증가율 |
인도 | 2,322 | 2,331 | 2,499 | 1,866 | 2,347 | 2,141 | 2,257 | 3,056 | 131 |
EU | 7,552 | 8,021 | 8,062 | 7,275 | 8,454 | 7,446 | 7,825 | 8,670 | 114 |
페루 | 196 | 225 | 202 | 183 | 171 | 171 | 236 | 158 | 80 |
미국 | 8,560 | 9,635 | 10,338 | 9,667 | 11,391 | 10,860 | 11,415 | 11,890 | 123 |
터키 | 790 | 1,011 | 999 | 1,249 | 1,342 | 1,120 | 1,102 | 1,187 | 119 |
호주 | 902 | 1,143 | 1,167 | 943 | 985 | 870 | 852 | 908 | 96 |
캐나다 | 734 | 797 | 871 | 776 | 907 | 909 | 834 | 908 | 100 |
중국 | 23,216 | 25,083 | 23,643 | 22,239 | 22,986 | 22,056 | 22,466 | 23,312 | 101 |
뉴질랜드 | 162 | 205 | 229 | 207 | 232 | 201 | 179 | 192 | 83 |
베트남 | 4,075 | 4,527 | 5,008 | 5,691 | 7,305 | 8,442 | 9,517 | 12,472 | 170 |
콜롬비아 | 183 | 236 | 236 | 209 | 221 | 196 | 202 | 179 | 91 |
* 자료 : 중기부 수출통계, 이종배 의원실 재구성
* 2010년부터 관세청 통관자료 기준 통계작성에 따라 2009년 이전 자료는 제출받을 수 없어 2010년 이전 발효국인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은 목록에서 삭제함. 인도는 2010년 발효됨.
* FTA 발효 이후 기간을 음영 처리하였으며, 증가율은 2017년 수출액 대비FTA 발효전 연도 수출액임.
반면, 수출 증대효과가 미미한 국가는 캐나다, 중국 등이었다. 對캐나다 수출의 경우 FTA 발효 전인 2014년(9억 7백만 달러)에 비해 2017년(9억 8백만 달러) 수출증가율은 100%로 변화가 없었다. 對중국 수출의 경우 FTA 발효 전인 2014년(229억 86백만달러)에 비해 2017년(233억 12백만달러) 수출증가율이 101%로 미미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오히려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축소된 곳은 페루와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였다. 對페루 수출의 경우 FTA 발효 전인 2010년(1억 96백만 달러)에 비해 80% 수준(1억 58백만달러)으로 수출액이 축소되었다. 對뉴질랜드 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13년(2억 32백만달러)에 비해 2017년(1억 92백만달러) 83% 수출액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FTA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가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지 못함을 방증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은 일부 국가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수출액의 22%를 차지하였으며, 베트남(11.8%), 미국(11.2%), 일본(9.3%), 홍콩(4.7%) 순이었다. 아시아지역의 수출의존도가 64.5%로 북미(12.1%), 유럽(11.6%)의 5배를 상회했다.
최근 5년간(`13~`17)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상대국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수출액 | 비중 | 수출액 | 비중 | 수출액 | 비중 | 수출액 | 비중 | 수출액 | 비중 | |
중국 | 22,239 | 23.3 | 22,986 | 22.3 | 22,056 | 22.9 | 22,466 | 22.6 | 23,312 | 22.0 |
베트남 | 5,691 | 6.0 | 7,305 | 7.1 | 8,442 | 8.8 | 9,517 | 9.6 | 12,472 | 11.8 |
미국 | 9,667 | 10.1 | 11,391 | 11.0 | 10,860 | 11.3 | 11,415 | 11.5 | 11,890 | 11.2 |
일본 | 9,350 | 9.8 | 10,089 | 9.8 | 8,840 | 9.2 | 9,674 | 9.7 | 9,868 | 9.3 |
홍콩 | 5,127 | 5.4 | 5,228 | 5.1 | 5,402 | 5.6 | 5,258 | 5.3 | 4,964 | 4.7 |
인도 | 1,866 | 2.0 | 2,347 | 2.3 | 2,141 | 2.2 | 2,257 | 2.3 | 3,056 | 2.9 |
인도네시아 | 2,802 | 2.9 | 2,899 | 2.8 | 2,441 | 2.5 | 2,598 | 2.6 | 2,584 | 2.4 |
대만 | 2,108 | 2.2 | 2,513 | 2.4 | 2,319 | 2.4 | 2,415 | 2.4 | 2,559 | 2.4 |
태국 | 1,994 | 2.1 | 2,149 | 2.1 | 1,916 | 2.0 | 2,305 | 2.3 | 2,321 | 2.2 |
* 자료 : 중기부 수출통계 중 이종배 의원실 상위 9곳 발췌
최근 5년간(`13~`17) 지역별 수출비중 현황
(단위: %)
지역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전체 | 중소 | 전체 | 중소 | 전체 | 중소 | 전체 | 중소 | 전체 | 중소 | |
아시아 | 57.9 | 61.6 | 56.5 | 61.4 | 56.3 | 63.3 | 57.4 | 63.7 | 59.0 | 64.5 |
중동 | 5.8 | 7.5 | 6.1 | 7.2 | 5.8 | 6.6 | 5.3 | 6.3 | 4.2 | 5.7 |
유럽 | 12.4 | 13.0 | 12.5 | 12.9 | 12.6 | 11.0 | 12.5 | 11.0 | 12.8 | 11.6 |
북미 | 12.0 | 10.9 | 13.1 | 11.9 | 14.1 | 12.2 | 14.4 | 12.3 | 12.8 | 12.1 |
중남미 | 6.5 | 4.3 | 6.3 | 3.9 | 5.8 | 4.4 | 5.1 | 4.5 | 4.9 | 4.1 |
아프리카 | 2.0 | 1.4 | 1.7 | 1.3 | 1.4 | 1.2 | 1.8 | 1.0 | 1.3 | 0.9 |
대양주 | 3.4 | 0.0 | 3.7 | 0.1 | 3.9 | 0.2 | 3.5 | 0.1 | 5.0 | 0.1 |
* 자료 : 전체 수출은 무역통계, 중소기업은 중기부 수출통계
이러한 중소기업의 FTA 낮은 활용도와 일부 지역·국가의 수출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개정 시 중소기업 정책을 소관하는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중기부는 각 FTA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FTA별 시장현황 등을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FTA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