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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 위법선고"로 인생 망가진 한 서민 가장

posted Nov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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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 위법선고"로 인생 망가진 한 서민 가장

 

징역 범죄에 벌금형 선고 등엉터리 반복하는 판검사들

 

일선 법원에서 판사 착오나 실수로 함량미달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잘못된 판결인데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바로잡히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미성년 친족 성폭행으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에서 “19세 미만 성폭행 관련법에 따라 20년 이상으로 부착기간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만 항소해 기간을 늘리지 못했다. 2015년 창원지법에서도 유사범죄 피고인이 법관 착오로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는 등 전자발찌 기간 계산 실수가 법원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마약에 사용된 장비를 반드시 몰수해야 되는 마약류관리법을 착각해 주사기 몰수 명령을 빠트리는가 하면(울산지법) 누범 기간에 또 사람을 때린 상해죄 피고인에게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서울남부지법) 모두 피고인만 항소해 2심에서 원심 판결을 고치지 못했다.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오판도 나왔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 신분을 도용한 김모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타인 신분을 위조하는 범행(사서명위조)은 해악이 커 징역형만 내리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약식 재판에서 법관이 실수했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판사의 실수, 이에 항소하지 않는 검사의 무책임으로 엉터리 확정 판결이 나오지만 이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비상상고 제도만 있을 뿐이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동료 경찰 부탁을 받고 음주운전자를 그냥 귀가시킨(직무유기)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가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었다.


직무유기죄도 징역형만 내려야 한다. 판결 잘못이 반복되는 데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도 한몫 한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 가운데 홈페이지에 판결문이 공개되는 비율은 지난해 0.12%(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였다. 법관 근무평정도 항소율, 파기율, 사건처리 건수 등 정량 평가 중심이기 때문에 법관들은 사실상 실수해도 면책 받는 성역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법원의 판결선고가 한 선량한 서민의 인생과 정신, 영혼을 파괴한 사건이 있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렇게 죄 없는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지게 해도 되나?”각종 중고 물건들을 사고 팔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한 서민가장한재현’(52)씨가 한 말이다. 한 씨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늙은 노모를 모시고 그야말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생업에 열심,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히 살아 왔다. “땀 흘린 만큼 번다는 그의 장사 취지대로 성실성과 남다른 노력 덕분에 점점 돈이 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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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벌이 꿀을 찾는 것처럼 비록 1톤 트럭을 몰면서 온갖 사회적 갑질과 때로는 궂은 일도 당하며 장사하러 이곳저곳 다녔지만 언젠가 내 수익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 억울한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면서 교회에 나가 기도하며 삶의 희망과 꿈을 키웠다. 그런 그에게 어느날 삶의 희망과 그의 꿈을 송두리째 무참히 짓밟는 일이 발생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그의 순진무구한 고운 마음씨가 오히려 화근이었다. 그에게 한 동료 장사꾼이 장사가 어렵다며 돈을 빌리기를 원했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장사라는 것을 잘 아는 한 씨는 자신도 없는 돈에 힘들게 돈을 만들어 3천만원을 밑천에 보태라며 애처러운 마음으로석달을 쓰고 갚는다는 조건으로 빌려 주었다. 그런데 빌려간 이가 석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느냐?”고 하자, “나중에 갚을텐데 자꾸 이야기 하느냐?”고 따지며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수차례 미루는 바람에 한 씨는 돈 빌린 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차용증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011?4월경 한 씨는 돈을 빌린 이를 친구 K씨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하고 글도 잘 써보지도 못했고 차용증을 한 번도 써 본 일이 없어 차용증 쓰는 양식을 친구 K의 사무실에서 프린트 작성하기로 하면서 돈빌린 이에게 다음날 당신 인감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와서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청했고 한 씨에게 돈을 빌린 이는 다음날 약속대로 자신의 인감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와 본인이 직접 날인을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한 씨에게 생각하지도 않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다.‘무고죄사문서 위조죄로 경찰 조사에 불려가게 된 것이다. 경찰조사부터 이후 억울하게 검찰에 불려가서도 아무리 진실이 이렇다고 사실 그대로 말해도 수사관들이 들어주기는 커녕 상대방의 말만 믿을 뿐 한씨의 진술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하도 억울해 항변해도 한 씨에 의하면,“감정과 괘씸죄만 추가되는 듯했다.

 

차용증을 쓸 때 사무실을 빌려주었던 유일한 증인 K도 한씨에게 카드를 막는다고 일천만원을 빌려쓰고 갚은 사실이 있는데 한 씨가 나중에 알고보니 원래 돈을 빌리며 하소연하며 부탁하던 목적인 사업자금,장사밑천이 아니라 사채놀이를 한 것이었다. 어렵게 돈을 만들어 성실히 살며 돈을 빌려준 한 씨의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이에 그토록 힘들게 빌려준 돈을 사채놀이 했나?“며 약간 나무라자, 일이 꼬인다고 ”K가 한 씨의 사건에서 앙심을 품고 허위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억울하게 한 씨 자신이 무고를 당할 일이 도무지 아니었던 것이었다. ”아무리 빽없는 약자라고 수사기관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갑질하듯 짓밟아도 되냐?“며 한 씨는 혼자 세상을 서러워해야만 했다.

 

20169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억울하고 억울한 한 씨는 도무지 순간적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었다. 한 씨는 법정에서 판결에엉터리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항의하던 한 씨는 곧바로 법정 경위에 의해 제압됐다. 이에 김 판사는 한 씨를 다시 불러 곧바로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해 버렸다. 판결문에는 징역 3이라고 기록됐다. 선고 형량이 순식간에 세 배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당초 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형사사건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선고에 불만을 품고 항변을 좀 격하게 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량을 늘려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법전문 기자들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성(理性)적인 선고가 아니라 감정(感情)선고아니냐?는 큰 논란이 일었다. 한씨의 변호인은 한 씨가 공정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판사의)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한 씨는 1심 선고에 대한 강한 억울한 감정에 충격을 받아 교도소 안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한 법정에서 동일한 피고인을 상대로 두 번 선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선고에 항의하는 피고인에 대해 발끈한 선고 번복이란 지적도 나왔다. 고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설을 하고 소동을 피울 경우 판사가 법정모욕죄를 적용해 별도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냉정을 유지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데 재량권을 벗어나 선고를 번복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정모욕죄의 경우, 재판장 직권 결정에 의해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절차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법정이라도 상황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양형에 포함해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 씨의 경우도 감치재판에 추가 회부하는 것이 상식적 절차였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1심 판사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형량만 3배로 늘리는 황당선고를 해 버렸다.

 

이후, 억울하고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던 한 씨는 항소심에서 겨우 1심보다 1년 감형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못 박아 버렸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 씨였다. 이는 법의 정의공명정대함을 순진하게 믿고 있던 한 씨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는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 전 계류 중이다. 한 씨는 현재도 억울하기 짝이 없다. 비록 1심 법정에서 홀로 항변했지만 어디 한곳 하소연 할 수 없었던 한 씨의 억울함은 약간의 항변이나마 진실을 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한 전문 법조인은 한 씨 사건을 두고 원심판결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항소심도 선고절차 종료 전에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변경하여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 판시했지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다고 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38조의 법정모욕죄로 기소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고 별건으로 기소되지 않는 한 재판장은 법원조직법상 피고인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내리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을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량권을 벗어나 선고를 번복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고

 

뿐만아니라 헌법상 한 씨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불고불리의 원칙을 무시,파괴했기에 무겁고 중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먹칠한 것으로 보인다. 2심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재판부가 법 자체를 문리적, 형식적 해석만으로 희화화 하게 한 측면이 있어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전문적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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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한씨의 진단서

 

잘못된 수사와 잘못된 판단에 의해 죄없이 1년 형을 살고 나온 한씨는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올바른 사회정의와 사법정의를 굳게 믿고 있었던 한 씨는 죄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형을 살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 정신과 약물투여를 받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1,항소심 법원선고의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매우 힘들다. 노모를 모시고 있는 억울한 한 씨를 주위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다.

 

조사당시와 1심판결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한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나도 힘든데 돈 빌려주고 죄인이 됐습니다. 잘못된 수사에 항의한다고 없는 죄 덮어씌우며 한 쪽 진술로 먼저 기소하고 법원은 제대로 살펴주지도 않고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사람에게 괘씸죄 판결을 위법하게 때리고 도저히 세상이 이래서 됩니까? 법정에서 약간 항변한 것은 정말 반성하고 뉘우칩니다만 어떤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도대체 판사 앞에서 감히 소란을 피우겠습니까? 미친 판결, 아닌 판결을 하시니까 저도 그 순간 하도 억울하고 억울해서 돌아버린 것 아닙니까?”한 법률전문가는 과연 한 씨처럼 억울하며 돈 없고 빽 없고 어느 한 곳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서민에게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과 법원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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