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용역과 파견 형태로 쓰는 간접 고용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오히려 수천억원이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태욱 연구원은 31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의 재정적 영향'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간접고용 근로자 전원을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하면 연간 1천689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연구원은 지난 3월 공공기관이 경비·청소·비서·운전 등 간접고용 업체에 지출한 비용 1천717억원을 근거로 댔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조613억원 규모인데 이중 인건비가 75.9%, 용역업체에 보장해준 이윤이 4.5%, 간접비가 19.7%를 차지한다.
간접고용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바꾸지 않고 자회사 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할 경우 업체에 보장해주던 이윤(연간 918억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
간접비에선 연간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1천407억원)과 부가가치세(1천873억원)를 빼고 771억원을 아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용역·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6천231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있다. 청소 분야는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했는데도 민간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경비가 줄어 예산 지출이 53억원 감소했다.
민간에서도 지난 1월 한화그룹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후 SK, 현대, 삼성, 롯데, GS, CJ, 신세계, LS 등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모기업 본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콜센터 민원상담과 전산,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 비핵심업무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자회사 형태로 고용하면 모회사와 복리후생에 차이가 있어도 사용자가 달라 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결국 직접고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 근로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하면 민간에 견줘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상 호봉제 허용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 연구원은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사업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의미이므로 사업 축소와 정원 감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시사업 수행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기관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9월 발표한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서 제외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와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들 기간제법상 예외 대상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300억원의 실업급여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31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