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위장 열람·직무상 필요성' 추궁
조회 부탁한 '지인' 신원·국가기관 개입 여부 추적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을 28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 국장을 이날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위와 관련 정보를 유출한 의혹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가족부 조회가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확인하고 국가기관이나 구청 직무와 무관한 인물이 관여해 '위장 열람'한 것인지 등을 추궁했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중순께 지인으로부터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은 뒤 구청 내 개인정보 민원서류 관리를 총괄하는 'OK민원센터'의 직원을 시켜 가족부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 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가족부 열람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고 무단 조회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검찰에서 밝히겠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국정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서초구청 내 조 국장의 사무실과 민원센터, 조 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이달 초 압수수색해 채군 모자의 항공권 발권 내역에 대한 조회 기록을 추적 중이다.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등에 대한 등록 사무는 대법원이 시·군·구에 위임해 처리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조 국장과 실무자가 채군 가족부를 무단 조회·열람한 행위가 대법원에서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구청의 직무상 필요가 아닌 다른 특정인 또는 특정 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위장·거짓 열람'한 것인지 등이다.
이와 관련, 채군 모자 가족부의 정보를 알고 싶은 인사 또는 특정 기관이 대법원의 승인·협조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대신 서초구청 관계자를 통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나온다.
가족관계 등록법상 정보를 무단 조회해 이용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될 수 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처벌된다.
조 국장은 2008년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행정비서관으로 발탁돼 함께 근무했으며 2009년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하자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6개월간 일했다.
이후 조 국장은 서울시로 복귀, 2011년 7월부터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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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28 14: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