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부분' 공소장 변경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경기도 오산땅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오산 땅의 실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 내지 상속한 땅"이라며 세간의 의혹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창석씨가 지난 2006년 9월 작성한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유언장에는 오산땅의 70%가 연희동 소유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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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DB>>
-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DB>>
변호인은 이어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제 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기소된 내용 가운데 다운계약서 작성 부분을 빼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한 부분만 공소사실에 남겨달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이씨가 구속된 배경은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징수와 관련이 없지 않다"며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올 연말까지 170억원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인데 여기에 피고인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까지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인사이다. 그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14 12: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