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보고·표결 위한 2차례 본회의 필요
여야 본회의 일정 못잡으면 계속 지연될수도
(서울·홍천=연합뉴스) 안용수 박경준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인신구속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영장실질심사를 열려면 체포동의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알려진 이 의원의 혐의가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30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현재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면서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달리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진보당과 야권연대로 단일후보를 내는 등 미묘한 관계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속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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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연합뉴스DB>>
다만 김한길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이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겠다"며 진보당과의 '선긋기'를 암시한만큼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과 관련한 녹취록과 같은 결정적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혐의 사실을 적시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오면 검토 후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동의안은 보고된 이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강경 대치해온 여야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할 것이냐가 관심이다. 상황상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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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한길 대표 <<연합뉴스DB>>
새누리당의 소집 요구로 시작된 8월 임시국회는 현재 회기 중이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일각에서 "8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전날인 9월1일 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 혼선이 빚어졌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달 중순 소집된 8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한 달로 9월 중순까지여서 결국 정기국회와 '공백'없이 이어지는만큼 9월1일 체포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내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은 본회의가 아니어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76조)에 따라 강창희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일단 본회의가 두 차례 열려야 한다.
현재와 같은 경색 정국에서 본회의 개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석기 사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될 경우 여야가 신속히 일정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30 11: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