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원 주택은 취득세 감면 혜택 없어
연립·다세대는 초저리 모기지 배제…월세 소득공제 확대도 실효성 논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현윤경 기자 = 이번 8·28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에 관심이 쏠리면서도 한편에서는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 1%의 초저리 대출 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신형 모기지(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수도권과 광역시로 한정하고 지방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으로 기금 안전성을 위해 환금성과 집값 안전성이 높으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대출 주택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으로 한정되면서 연립이나 빌라, 단독·다가구주택 구입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들도 못마땅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7)씨는 "구조는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가격이 훨씬 싸다는 이점 때문에 빌라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대책에 다른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낮은 모기지가 포함돼 있어 눈이 번쩍 뜨였는데 아파트만 해당이 된다더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신형 모기지 물량이 3천가구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수혜 대상이 너무 적을 것이
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익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더라도 연 1%대의 저리의 대출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대출 물량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기금과 수익과 손익을 공유하는 신형 모기지가 주택 매각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실거래가로 매각 금액을 산정할 경우 수익공유형은 업·다운 계약서와 같은 방식으로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다. 손익공유형은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하거나 손해가 난 것으로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4·1 대책으로 미리 주택을 매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도 더 싼 이율의 모기지가 나오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밖에 신형 모기지 지원을 받기 위해 실수요자가 주택 매수 시점을 연기함으로써 거래절벽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현재 세율(2∼4%)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지난 6월말까지 적용하던 한시 감면에 비해서는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시 감면 때 1%가 부과되던 6억∼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예정자들은 이번 영구인하 방침으로 2%로 세율이 오르면서 아쉬움을 토로한다.
한시 감면 당시 2%가 부과되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도 3%로 늘면서 영구 인하의 혜택이 사라졌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이 몰린 강남권의 경우 40∼50% 이상의 주택이 3%의 최고세율이 적용될 판이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는 전체 아파트의 51.8%, 강남구는 40.8%가 9억원 초과 주택이다.
더욱이 시장 침체 상황이 가장 극심한 수도권 외곽의 대형 아파트들이 6억∼9억원대 주택이 많다는 점으로 볼 때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안은 수도권 시장 활성화에는 분명히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아울러 취득세 인하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하면서 오피스텔 구입 예정자와 소유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56)씨는 "이번에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해놓고 계속해서 취득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뭐냐"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정체성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 오히려 월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
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월세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종로구 통인동의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보통 집주인들이 소득공제를 안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아줘 이 지역 세입자 중에 월세 소득 공제를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며 "이번 대책으로 혜택이 커지는 월세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쪽으로 선회하며 집주인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커 보인
다"고 전망했다.
월세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월세 소득공제 확대만으로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저금리 시대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지금이 과도기적 상황이라 좀 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예컨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이자율이 현재 6% 수준인데 이를 정부가 약간 낮추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29 19: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