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朴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선관위 조사 착수
서울시 "문제 없고 조사에 충실히 임해 의혹 불식"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새누리당이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무상보육 예산 분담을 둘러싼 여권과 서울시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무상보육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시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했고, 서울시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2010년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사업 저지를 위해 일간지에 관련 내용을 광고로 게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박 시장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광고는) 박 시장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창학 대변인 명의의 논평과 설명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
- 고발장 들어 보이는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23일 국회에서 박원순 시장의 무상보육 지원 홍보활동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박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3.8.23 jjaeck9@yna.co.kr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서울시 광고가) 마치 법에 어긋난 것처럼 고발하는 등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불합리한 재원분담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정부에 지원해달라는 호소가 공직선거법의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6조5항은 서울시 실적이나 사업 홍보는 분기별로 1가지 종류에 한해 1회씩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이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서울시는 "불합리한 재원분담을 시민에게 알리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광고 대상이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민 등으로 다르고, 그 내용도 달라 여러 종류의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0년 무상급식 관련 일간지 광고가 경고조치를 받은 것은 '소득 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창학 대변인은 "서울시는 선관위의 조사에 충실하게 임해 새누리당이 제기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차질 없이 무상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23 19: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