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금융위, '조사과' 신설 협의 마무리
금감원도 '특별조사국' 신설…경력직 40여명 채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처음 생긴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가 가능해진다.
또 금융감독원도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중요 기획조사 등을 담당하는 '특별조사국'을 신설한다.
그러나 금융당국 조사관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부당이득 몰수, 과징금 제도 도입은 국회 파행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금융위에 '조사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법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로 넘길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금융위에 조사과가 신설된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나온 정부의 '4·18 종합대책' 후속으로 석 달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위 조사과 신설을 비롯한 첫 대규모 일괄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어서 부처간 협의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애초 지난달 말까지 조사과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는 금융위 '공정시장과'가 주가조작 조사업무를 함께 맡았지만 조사과가 신설되면 정부 조직에 주가조작을 전담하는 첫 부서가 생기는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직제 개편에 대한 정부 부처간 협의는 마무리됐고 곧 법령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애초 조사과를 신설하면 중대사건과 긴급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구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넘겨 처리하려고 했지만 직제 개편 전에 패스트트랙은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매달 한차례 이상 열고 있다"며 "합수단으로 넘길 정도의 사건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성이 우선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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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기관 대표자들이 4월 18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DB>>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기관 대표자들이 4월 18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법률전문가, IT전문가, 파생상품전문가 등 40명 정도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1·2국에는 80여명의 조사인력이 있다.
금감원은 특별조사국 직원들에게 특사경을 부여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들에게 특사경을 주는 것은 어렵다"며 "금감원에도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금융위 조사 공무원과 금융위 파견 금감원 직원에 한해 부여된다. 특사경 부여는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할 때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특사경 부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달 9일까지 금융위 직원과 금감원 파견직원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개정아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 요구로 임시회가 소집된 상태지만 국회는 국정원 국정조사, NLL 논란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여서 임시회 기간 처리되긴 어려워 보인다.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벌금형이 내려지면 부당이득액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같은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부당이득 몰수 내용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 지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29일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에 맞춰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