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확인…사안따라 검찰ㆍ국세청 등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고유선 기자 = 감독당국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84명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이들 역외 탈세 혐의자 중 일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이수영 OCI[010060] 회장, 최은형 한진해운[117930] 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184명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재국씨에게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인사들에게도 조사 협조를 독촉하고 있다.
초창기 2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금감원 조사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조세회피처 혐의자 184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세회피처 혐의자들이 외국환거래 위반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 관련자를 제외한 184명으로 조사 대상을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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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영 OCI 회장 <<연합뉴스DB>>
금감원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이처럼 대규모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역외 탈세 혐의자들이 공개된 만큼 불법 여부를 제대로 캐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조세회피처 거래 내역을 받은 뒤 대면을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내세워 거래했더라도 실제 주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 일부 조세회피처 혐의자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더불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1천여건에 달하는 불법외환거래 의심 사례 조사를 위해 최근 외환감독국에 30여명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 특별팀을 구성했고 상시감시시스템까지 구축했다. 이 조사는 9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200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조세피난처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62건이 적발됐으며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6 06: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