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원진성형외과)
법무부는 선진화된 국내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무등록 업체와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 등 관련사업에서 파생되는 각 종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의료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20곳을 지정한 후 최근 29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이 중 원진성형외과는 1차에 발표된 20곳에 선정됨으로써 국내 성형외과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동시에 인정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 되었다.
원진성형외과 박원진 원장은 “지금은 중국에서 많은 의료관광 환자들이 찾아 오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특히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 브로커들의 여러가지 문제들은 환자들과 병원 사이에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않으면 한국 의료관광은 때 다 만 불씨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나 보건복지부의 경우처럼 정부가 인증하는 시스템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선정 기준은 1년간 유치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건수, 환자유치실적, 납세실적과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로 이루어 졌으며, 선정된 우수 의료기관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인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수 유치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는 출입국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자발급인증번호만 제시하면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도 외국인 환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해 비자를 받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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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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