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발표한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중단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부모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의 누리과정 제도는 지난 2012년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을 거쳐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만 3∼5세 유아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0월 7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 3세∼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을 정부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교육청이 부담하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장 비용 제34조(무상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1항에 대한 무상보육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발표한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중단 언론보도'의 핵심은 누리과정 보육료지원금을 어느 부처(교육청 또는 정부)에서 지급하느냐의 문제이며 10월 8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감들이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누리과정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0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편성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부처에서도 이미 발표했지만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내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어린이집 누리보육료 지원중단 언론보도'는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부족으로 보육료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더 배정해 주거나, 정부에서 지급하라는 사안이므로 무상보육이 유상보육으로 전환되거나 보육료 지원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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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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