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고문변호사 태반이 10년 가까이 '장수'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박철홍 기자 = 변호사들 사이에 선망의 대상인 자치단체 고문변호사가 '철밥통'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문변호사는 '안정된 부업'으로 여겨질 만큼 고정적인 수임료가 만만치 않은 데다 대외적인 공신력도 얻을 수 있지만 명확한 선정·재위촉 기준 없이 10년 가까이 자리를 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 고문변호사는 이정희(60·연수원 22기), 서한기(53·23기), 임선숙(48·여·28기), 최성용(44·32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 가운데 고문변호사가 1명 늘어나면서 지난해 5월 위촉된 최 변호사를 뺀 3명은 2006~2007년 최초로 위촉돼 몇 차례 재위촉을 거쳐 올해 1월 1일자로 다시 위촉됐다.
전남도에서는 윤춘주(46·31기), 신현일(57·13기), 김경진(48·21기), 최성용, 강경운(50·25기)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2008년 이후 위촉된 '장수 고문변호사'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광주시 2년, 전남도 3년이다.
전남도는 최근 조례 개정으로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역설적으로 9년간 고문변호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광주시는 그나마 연임 제한도 없다.
특히 재위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심사보다는 변호사들의 정치·법조계 영향력, 고위 공무원과의 인연 등을 고려한 '자동연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심사는 없지만, 승소율 등을 따져 재위촉이 적절한지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문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일반 사건보다 건당 수임료는 적게 받는 편이지만 지급된 변호사 비용은 만만치 않다.
광주시가 2010~2013년 고문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수임료는 모두 4억1천400여만원이었다. 전남도는 같은 기간 1억8천400여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했다.
이런 이유로 고문변호사는 치열한 경쟁에 허덕이는 다수 변호사가 선망한다. 그러나 소수 변호사의 독점으로 실상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소송 수행뿐만 아니라 실무 직원들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하는 것도 있다"며 "장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지만, 혹시 직원들이 도움이 된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장(長)'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서정성 의원은 최근 "공모 규정이 없어서 자의적으로 선정할 우려가 있고 고문 변호사들이 각각 사건의 수임료는 물론 성공사례금까지 받아 이익을 낸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승소율이 높아서 재위촉한다지만 실제 패소한 사례도 있고, 다른 사람을 써봐야 승소율 비교가 되는 것 아니냐"며 "투명한 절차로 젊은 변호사들에게 기회를 줘 선순환이 이뤄지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17 13: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