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13일 임신한 소속 여성 변호사를 강제 휴직시킨 혐의로 기소된 A 법무법인 임모(48) 대표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직을 강제했다기보다 단순히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임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여성 변호사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 시기와 기간, 내용 등을 정했다"며 "단순한 제안이 아닌 실질적으로 휴직 조치를 취하거나 휴직을 명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성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출산·육아 휴직을 신청한 적이 전혀 없고, 휴직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의 휴직 조치는 임신을 사유로 한 불리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임 대표는 결혼 후 임신한 변호사를 겨냥해 일부러 강도 높은 업무 실사를 벌이는 등 압력을 가해 1년 동안 강제 휴직시킨 혐의로 201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1심은 "직·간접적으로 휴직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13 17: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