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된 245개 자원봉사센터에 적용
그동안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가입해 왔으나, 지역별로 보장 편차가 크고 항목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국 표준보험을 마련하고 보장항목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맞게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 보험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확대되는 보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망·후유장애, 상해입원 등 10개는 필수가입 항목으로 선정하여, 각 항목별로 ’15년에 자치단체가 지원한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상향 통일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정한 17개 선택 가입 항목도 계약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보험 지원규모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자원봉사자 중에서 활동인원을 고려해 선정(약300만명)되며, 사고발생시 자원봉사자가 관련 자료를 해당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면 센터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청하여 지원한다.
통합보험 시행으로 자원봉사자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종전과 비교해 자원봉사자의 상해지원도 최대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통합보험은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며, 종합계약 방식을 활용해 예산 증액 없이도 국민 서비스 혜택을 확대 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원봉사 통합 보험은 정부3.0 협업을 통해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라며,“자원봉사와 나눔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안전관리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