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마감 11일(수) 오후 6시까지, 2차 16일(월)~30일(월) 오후 6시까지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지역 예술인들의 편의 위해 11월 한 달간 ‘찾아가는 현장지원 · 방문상담’도 운영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이다. 예술인이 예술의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동기부여를 강화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10억 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해 현재 총 2,051명의 예술인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다.
현재 이 사업은 연령을 기준으로 ‘창작준비금 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활동 기회가 적은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들의 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여야 한다. 또한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185% 이하,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5차 모집은 사업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을 11월 30일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 24시간 열어놓는다. 현재 접수 중인 ‘창작준비금 지원’의 마감은 오는 11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2차 접수는 11월 16일(월)부터 11월 30일(월) 오후 6시까지다. 사업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이용해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업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지원·방문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서류준비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예술인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지원/방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신청 접수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현장지원 일정을 참조해 방문하면 서류검토 및 온라인 신청접수 대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이메일(kawf@kawf.kr), 전화 02-3668-0200 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모든 예술인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15년에는 안정적인 생활이 창의적인 문화예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작 역량 강화’, 더 발전된 예술이 탄생하도록 ‘직업역량 강화’, 공정한 예술생태계 정착을 위한 ‘예술환경개선’을 사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