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국·IDC센터 등에 경비 인력 늘려..."불안감 조성"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의 내란음모 혐의 수사와 관련해 KT[030200]가 이례적으로 테러대비 특별 비상근무에 돌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를 테러대비 특별 비상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통신망 안정운용을 위한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 기간 4천여명의 근무 인원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를 24시간 집중감시하고 긴급복구조를 편성해 현장에 대기한다.
또 주요 시설의 경비 인력을 증원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한편 안정된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 자원을 위해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연락 시스템을 가동한다.
KT는 비상근무에 돌입 한 이유로 "최근 디도스(DDoS) 공격을 비롯해 특정집단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중요 자원인 통신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하하고 모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신속히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T가 이례적으로 테러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시킨 것은 공안당국이 진행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 인사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이 이 의원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며 증거로 제시한 비밀회합 녹취록에는 KT 혜화지사와 경기도 분당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비상 근무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정원의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KT는 휴가철이나 자연재해 발생시, 명절 기간, 연말 연시 등에 특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테러만을 대비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 적은 없었다.
2011년의 '3.4 디도스 공격' 때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긴 했지만 온라인에서만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측면이었고 오프라인에서까지 경비를 강화하지는 않았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방송사·금융사 해킹 사건 때에는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지 않았었다.
업계 관계자는 "수사 중인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까지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우리 회사 시설이 타격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아무것도 안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29 15: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