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민생에 등 돌린 국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통과를 촉구한다-
-제66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저쟁피해자 및 지뢰피해자, 국군장병들R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ㅈ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지난 60여년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낸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약1천여 명으로 추정으로 국내 민간인지뢰피해자들은 전쟁무기인 지뢰사고로 사망 혹은 부상을 당하여 모든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 안보재해를 입은 무고한 피해자들입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고령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년 전인 2003년에 처음 발의하여 4번에 걸친 시도 끝에 작년 1월에 한기호의원(외 31명)이 대표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5일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국회 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전쟁무기인 지뢰에 의하여 평화 시에 살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6.25전쟁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일어났고, 대부분 접경지역의 주민들인 피해자들은 빚으로 많은 치료비를 감당하여야 했고,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인 지뢰피해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 정부는 40억여원 이상의 원조금을 출연하였지만, 정작 국내피해자들에게는 의족 하나 원조한 적이 없었으나, 지속적인 피해자들이 호소를 받아들인 한기호 의원실에서 특별법을 제출하였습니다.
-특별법의 시행을 통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장애로 노동려글 상실한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의료지원을 받게 되어 국가에 대한 존경심이 회복될 것이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한국의 국격이 제고될 것입니다.
-미국정부도 한반도 방어를 위하여 지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의무로 규정한 오타와협약의 준수를 약속한 바 있고,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우방국에서 지뢰피해자들의 재활훈련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지뢰매설과 한국군의 지뢰사용으로 인하여 민통선을 중심으로 방대한 지뢰밭이 형성되었고, 미군철수 등으로 인하여 그 효용성이 사라진 지뢰밭을 방치한 상태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민간인들이 지뢰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치료비와 노동력 상실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민간인의 지뢰피해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한 지뢰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안보재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의 법원판결에서도 국가의 책이미을 70% 이상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 지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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