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29일(월) 박광온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기본법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교통기본법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교통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기본 방향 및 서민 등을 위한 교통권 보장 시책 등을 마련하고,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정?지원, 최저교통서비스 지표?기준 설정 및 교통복지기금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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