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9. 30) 토론회 자료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9월 30일 열린, 자유경제원(원장 : 현진권) 주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발제자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소장) 자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에게 대략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임을 알립니다. 특히, 3권 분립의 원칙상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기능(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등을 특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의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수당, 의원회관 사무실 운영비(임대료 환산액), 의료실 및 체력단련장 운영비 등을 의원의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며, 국회내 각종 시설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직원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시설입니다.이 같은 논리라면, 국회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국회소관 예산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금년 국회 예산 5,000억원을 국회의원 수로 나눈 금액(16.7억원)이 모두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특권이라는 잘못된 결과가 도출됩니다.
셋째, 국회의원에게 연 2회의 해외시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방문단 구성시 의원외교단체 가입여부, 해당 의원의 관련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연중 또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 한번도 해외시찰을 다녀오지 않은 의원도 있습니다.
넷째, 현재 건립 중인 고성연수원(2016년 완공)에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갖출 계획은 전혀 없는 바, “헬스장과 수영장을 갖춘 고성 의정연수원”이라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다섯째, 의원외교활동시 재외공관의 영접,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면제는 관련 근거에 따라 차관급이상의 주요인사에 대해 지원되는 사항으로 이를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원연금과 관련하여, 금년부터 개정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19대 의원부터는 과거 당선회수에 무관하게 지급되지 않으며,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소득 및 의원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과 관련, 의원세비 역시 예산의 한 요소로, 예산당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국회 스스로 세비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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