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이 다되어갑니다.
하지만 산적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정해진 정기국회 100일 중 한 달 가까이를 허비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공전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추석민심에서 보았듯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 해산’을 하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본 의장은, 이제 제발 그만 싸우고 산적한 민생현안부터 처리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의사일정대로 정기국회가 진행된다 해도 12월 2일 예산안 처리까지 매우 빠듯한 일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희의에 대한 의장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올린 90개 안건 처리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의장으로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회 전체일정의 원만한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선정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했어야 하나, 단 한 곳의 상임위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국감은 정기회 일정의기둥과 같습니다.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 각 상임위는 물론이고 수감대상인 정부 각 기관이 아무 일정을 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안건을 의결하더라도, 국정감사에 관한 건, 국무위원 출석의 건 등의 처리를 위해 국회는 수일 내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9.25)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로부터 금일 예정된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만이라도 당의 총의를 모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서, 저는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협상결과를 두 번이나 번복한 것에 대해 여당에서 심각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 즉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참뜻을 되새겨 한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미 국정감사에 관한 건으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할 상황에서 저는 야당측 요청의 진정성을 믿고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려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이어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께서는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 일부 재조정을 위해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29일까지 국감계획서를 확정해서 운영위에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30일 본회의를 어떤 경우에라도 소집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이미 공표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며칠의 시간이 정기국회 전체의 정상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 된다면, 또다시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쏟아질 비난은 제가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인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정의화, 평생을 두고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 없이 결단해 왔습니다. 여야 의원들께서는 이런 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우리 국회가 ‘법안 제로’의 오명을 벗고 정상 운영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와 계류중인 43개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사해서 무쟁점 법안들은 30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유족들과의 의견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없이 묶여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법안 처리를 위해 모두 나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다시 미루게 된 데 대해 의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 진 여당으로서는 눈앞의 일뿐 아니라 정기국회에 산적한 예산과 주요 입법을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 큰 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내년 예산안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12월2일까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경제·민생법안들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반드시 10월내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9월 30일 본 회의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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