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19일(화) 이자스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 및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투자자산의 손실과 그 사유로 인한 통상적인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경협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남구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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