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국정조사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2014. 8. 14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전진영 . 최정인 입법조사관은 ‘국정조사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이슈와 논점’을 통해 발표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제13대 이후 국정조사요구 78건 중 국정조사계획서가 승인된 것은 22건으로 조사계획서 승인 단계에서 국정조사 실시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정감 . 조사법’ 제3조에 따라 국정조사요구요건은 의원의 4분의 1인데 반하여 조사계획서 승인은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 . 조사법’ 제2조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국정조사의 실시주체로 정하고 있으나, 1995년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으며 모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이 여러 상임위원회의 중복 소관사항인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또한 효과적인 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의 속성상 국정조사 이후 지속적인 감독이 어려우며, 국정조사 결과 드러난 정책적 개선사항을 후속 입법 및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정조사 실시과정에서 증인 채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갈등이 빈번하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논쟁으로 정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경우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국정조사권은 의회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특히 행정부 감독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권한이다.
의회의 조사권한이 적절하게 사용될 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해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조사특위의 구성과 증인채택에서부터 여야 간 대립으로 국정조사특위의 구성이 지연됨으로써 국정조사조차도 여야 간 정쟁의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갈등을 원칙적으로 막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정조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른 증인선정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증인채택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를 계기로, 국정조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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