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최근 일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 등에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어 65세가 넘으면 죽을 때까지 한달에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관련 예산인 168억원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이다”는 식의 허위내용이 유포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국회는 지난 7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연금대상자를 대폭 축소했다.
개정된 법률의 연금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했고, 둘째, 기존수급자 중에서도 의원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로회원 지원금을 위해 독도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역시 사실무근임을 알아야 한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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