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4. 8. 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8일(금) 문대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차장법 개정안(문대성의원 대표발의): 노상?노외 주차장관리자가 대리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관리자의 대리주차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및 보험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만기가 1년 이상인 저축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우대 조치를 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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