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여야 참사 119일 만인 13일 복수추천 받아 특검 임명. 유가족 참여 진상조사위 구성 합의
세월호 참사 114일째인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과 청문회 등 쟁점을 일괄 타결하면서 그동안 꽉 막혔던 ‘세월호 정국’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다.
여야는 최대 걸림돌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특검후보 추천위는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다만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둬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총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과 대한변협 회장이 각 2명, 유가족 3명 등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 활동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특별검사가 가동되는 수순으로 세월호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또 증인 채택 문제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던 세월호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증인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는 여전히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에 일임키로 해 향후 증인 채택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야당은 사고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을 증언해 줄 인물로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김기춘 비서실장등을 요구해 왔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했다.
다만 이날 비공개회동에서 원내대표간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한, 오는 30일가지인 국정조사 특위활동시한 모두 대치만 지속할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절충안 마련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편 본회의에선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도 처리된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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