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8. 6.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6일(수) 이언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문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 결정문”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문헌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민들의 농어촌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하여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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