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현황과 향후 과제
2014.8.6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현황과 향후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 6.4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식을 치르고, 공식적으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선출된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은 총 243명(광역 17, 기초 226)인데 이 중 104명(광역 11,기초 93)이 새로 취임했다.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 . 인계제도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선거로 확정된 이후 단체장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존재하는 임시조직이다.
인수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지방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며, 자치단체장의 취임행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령에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들의 경우도 사무실과 집기류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당선인뿐만 아니라 지자체 일선관료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나치게 큰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인수위원의 수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는데, 일부 광역자치단체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규모에 육박했다.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역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수활동 중에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과 인수위원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인수위원을 위촉할 때 선거보은 차원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을 연임하거나 이전에 공직경험이 있는 당선인들이 다수 있어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가 해를 거듭할수록 새롭게 단체장직을 시작하는 당선인이 늘어날 수 있다.
더욱이 비관료 출신의 인물이 당선될 경우에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가 더욱 적절할 수 있다.
향후 인수위원회 설치를 제도화해서 단체장당선인이 차기 지방정부의 도. 시. 군. 구정운영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선거공약을 정책적으로 전환하는 등 실천방향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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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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