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15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예경 . 형혁규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경과와 쟁점’에 관하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 MOU)체결 논의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군사안보 영역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 하고 있다.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에 관한 한국측 논의는 지난 4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12년 추진되었던 ‘한일정보보호협정’ 논란 이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되었던 사안이 ‘조약’이 아닌 ‘약정’의 형태로, ‘한일’ 간이 아닌 미국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제기 된 것이다.
이번 논의는 ‘국사기밀보호법’ 제8조와 21조,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814호)제 3조를 법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실제로 기관간 약정이 전적으로 해당기관 또는 그 하부기관의 소관업무에 속하고 순전히 행정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되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범이 아니라면 형식적.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군사. 안보와 관련된 약정의 경우 사실상 국가 간 조약에 준하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여지는 존재한다.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도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위안부 문제를 비롯항 과거사와 독도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망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도 양해각서 추진에 풀어야 할 과제이다.
3국간 군사정보공유는 미국의 MD와도 밀접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한국은 그 동안 지리적으로 종심이 짧아 한반도 전략 환경을 고려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무관하게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MD체계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 할 것이라고 지적받아 오고 있다.
한편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의 공유는 북한의 핵 억지를 넘어 중국에 대항하는 3각동맹으로 그 외양이 구조화 하여 결국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한편 동 약정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사기밀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 ‘군사 외교상 필요’라는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논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동 조항에 보다 구체적인 군사기밀 제공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이에 관련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김 조사관과 형 조사관은 권고하고 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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