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지난해 1월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종사자의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건수가 전체 661건 중 42%에 해당하는 2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산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 말 현재까지 산재 신청 건수 총 661건 중 업무상 질병 인정 건수 506건으로 승인율 76.6%에 이르면서, 46억 5,300만 원의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가 2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항만 내 육상하역업 37건(5.6%) ▲사업서비스업이 36건(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보험료 할증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여기에 해당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정숙 의원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종사하는 보건 의료인과 감염병 취약계층의 밀접 접촉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산재 발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사 업종의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사 업종 종사자는 물론,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