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30일(화) 양육시설 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보육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을 양육할 때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한 명의 보육사가 만 0∼2세 평균 4.2명, 만3∼6세 평균 4.8명을 돌보고 있어 보육사 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사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 대한 법정비율 기준이 없어 한 명의 보육사가 다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양육시설의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 1명당 전문인력 1명씩 배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있던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36개월 미만 아동에게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영유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지만 해당 시기 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섬세한 기준이 없다 보니, 아이들의 애착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영유아 발달 골든타임에 양육자와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아이들이 행복하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