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노동이사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김주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2월 19일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최종 합의된 바 있는 노동이사제 법안의 소위심사를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이 처리되기를 원하는 법안이 아직 논의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만에서도 20년 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대화를 통해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낸 노동이사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 법안은 작년 11월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된 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이사제 법안은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임원 구성과 운영 요건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길, 필요한 길을 해내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등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선캠프 상임 노동희망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제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상임위 계류 중인 민생법안, 이해당사자 합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이미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 존재 자체가 갖는 적절한 감시와 견제 효과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가 이사회 테이블 위에 구체화하면서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담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사회 의결과정에 노동의 관점이 제시되면서, 더욱 안전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