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어린이집을 폐지신고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어린이집 행정처분 회피 방지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 폐지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신고하는 것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어린이집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 폐지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교사 허위등록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어린이집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폐지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까지 최근 4년여간 어린이집 32개소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을 회피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주요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아동과 교직원을 허위등록하여 약 5,3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사례, 보육교사의 명의를 대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례도 7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집 재개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회피한 경우이다. 이 경우 어린이집 폐지신고 이후 다시 신규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54조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폐쇄명령과 벌금형은 모두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벌금형은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폐쇄명령은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만약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통해 폐쇄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어린이집을 재개원할 수 있게 된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처럼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행정처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어린이집 폐지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합하게 집행되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나아가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보육종사자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법안이 개정되려면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정부가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