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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새만금 제강슬래그 문제 지적에 환경부 개선책 내놔

posted Nov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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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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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새만금 태양광단지 제강슬래그 민·관 합동점검단 운영을 비롯해 제강슬래그 매립형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0월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요구해온 윤 의원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역량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부지에 건설되는 도로에 반입되는 제강슬래그에 주목했다.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pH 10~12)을 띠고, 함량분석을 진행한 결과 일부 중금속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윤 의원은 저지대 연약 지반에 제강슬래그가 사용될 경우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점과 슬래그 도로 위를 쇄석으로 덮겠다는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 등 새만금 제강슬래그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실제로, 새만금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제강슬래그 사용업체는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친환경 골재여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표지 인증은 제품의 환경성을 다른 제품보다 개선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주는 것일 뿐, 환경유해성이 전혀 없는 친환경의 의미는 아니다. 또, 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을 위한 폐기물공정시험에서 pH 측정을 하지 않을뿐더러 현장 여건과 사용 방법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별표5의3 제2호에 따라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되는 유형(R-7-1)의 경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는 방조제를 막으면서 내부 수위 조절로 육지화된 노출부지로 해수면보다 1.5미터 낮은 저지대이자 연약지반 지대인 만큼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전라북도는 ‘별도의 인정하는 조치나 공문을 발송한 바 없다’고 밝혀 제강슬래그 업체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경애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표지 인증만 받으면 폐기물환경성평가를 3년이나 면제받고, 심지어 공공기관 납품에 유리한 혜택을 받도록 한 현재 규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강슬래그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기존 폐기물공정시험보다 강화된 토양오염공정시험으로 바꾸고, 제강슬래그 폐기물공정실험에 pH(부식성) 검사 및 생태독성 검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제강슬래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새만금 제강슬래그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새만금 태양광단지 제강슬래그 민·관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pH 측정 등 환경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매립형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령해석을 개선하고, ‘저지대·연약지반에 대한 시·도지사 인정기준(안)’과 슬래그 가공제품(EL744)이 도로기층용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인증을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립형폐기물 환경표지 인증 축소(안)’을 마련해 제강슬래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제강 과정에서 들어간 다량의 석회석이 슬래그와 함께 섞여 쌓였다가 빗물에 씻겨 강알칼리성 백탁수로 배출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와 논문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이런 강알칼리수가 새만금에 20년간 유입될 뿐만 아니라 20년 뒤 공유수면 점용 사용 만료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때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문제는 자명할 것이기에 환경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해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강슬래그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며 “환경부가 제시한 새만금 제강슬래그 제도 개선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이 환경적으로 담보되면서 활성화되도록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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