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게임사가 온라인 게임 등에 패치(Patch, 일종의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게임의 방식을 바꾸거나 아이템 획득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게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지 않는 일명 ‘잠수함 패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게임사가 게임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 게임사가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사항 고지의무는 없다. 때문에 게임사가 일부 변경사항을 공지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실제로 한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사가 아이템의 능력치를 하향시키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해당 아이템을 구매했던 이용자들이 현금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던 사례도 존재한다.
아이템 능력치 하향 등의 변경사항은 해당 아이템의 가치를 하락시키지만, 게임사가 해당 변경사항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실제 가치보다 높은 재화로 해당 아이템을 구매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선 게임사가 패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 가격의 급격한 변화 및 게임 내 재화 가치 하락과 같은 손해를 방지하고자 고의적으로 ‘잠수함 패치’를 진행한다는 의심이 만연해 왔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여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게임 또한 이용자들이 정당한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게임사들의 부족한 서비스 의식이 잠수함 패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며 “해당 법안으로 게임사가 게임의 내용 변경 시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게임사와 이용자 간에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